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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계조작 의혹' 쌍용차 경영진 무혐의 처분


쌍용차 "검찰 결정은 당연한 것"

[정기수기자]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 수사를 재개한 검찰이 쌍용차 전·현직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허위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한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쌍용차 노조로부터 고발된 최형탁(57) 전 대표와 이유일(71) 현 대표,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당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쌍용차 재무상황 악화와 회생계획 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차 개발 및 생산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다"며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할 때 회계기준을 위반해 거짓을 기입하고 공시했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기재하거나 결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쌍용차 측은 이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더 이상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없어야 한다"며 "이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서울고법의 정리해고 무효 판결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상고심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는 2009년 4월 전문진단기관인 삼정KPMG가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근로자 2천646명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발표하고 같은해 6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 중 1천666명은 희망퇴직했고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이후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내면서 회사와 회계법인이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하게 늘려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쌍용차 경영진과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2009년 당시 감사보고서에서 5천177억원으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계상해 당기순손실을 부풀렸고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해고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에 대해 전문감정에 들어가자 지난해 1월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서울고법이 쌍용차의 회계자료에 대해 "쌍용차가 2008년 당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5천176억여원으로 과다 계상했다"고 판단,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수사는 공소시효를 한달 앞두고 재개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일과 10일 각각 최 전 대표와 이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09년 쌍용차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할 때 근거로 내세웠던 회계장부 조작 의혹에 대해 이를 지시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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