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S5와 웨어러블 기기 기어 핏이 의료기기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제품은 심박측정 센서를 탑재, 의료기기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변화된 현실여건을 반영 이같은 운동 및 레저용 심박수계를 의료기기와 구분해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또 맥박수계는 혈액이 심장의 수축에 의해 대동맥이 시작하는 부위에 밀려나왔을 때 발생한 혈관 내의 압력변화가 말초방향으로 전해져 갈 때의 1분간 또는 일정기간의 횟수를 압, 광전 스트렌게이지, 임피던스 등의 방식을 이용해 계측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료기기법 제2조, 제3조 등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심(맥)박수 등을 표시하는 제품은 운동·레저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의료기기로 관리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양한 각계 전문가 의견과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의료용과 운동·레저용 제품은 구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운동용 심(맥)박수는 체온, 혈압, 혈당과 달리 질병진단이나 치료 행위 등 의료목적에 직접 연결되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의료 전문가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또 법률전문가도 변화된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운동·레저용 심(맥)박수계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운동·레저용 심박수계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의료기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외국사례를 고려한 것이다. 또 운동·레저 목적의 손목시계형 및 러닝머신 결합형 심(맥)박수계 등을 의료기기로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가 의료목적으로 심(맥)박수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며 "운동·레저용 심박수계 판매제품 중에서 의료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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