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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민주 "통신사, 스미싱 '의무' 차단하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용자 보호조치' 명문화

[정미하기자] 고객에게 걸려오는 스미싱·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전화를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막아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2일 스미싱·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스팸문자 전송 및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없었던 이용자 보호조치의 개념을 명문화했다.

노 의원이 개정안에서 명문화한 이용자 보호조치는 스미싱·보이스 피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최근 한 통신사에서 일부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스팸 필터링 서비스', 발신 번호와 통화 발신 기업을 대조한 뒤 발신자 식별 이미지와 함께 안심통화 기능을 제공하는 '발신자 확인방식 서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노 의원은 "현재 통신사들은 스미싱·보이스 피싱 등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미싱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그 동안 통신사들은 스미싱·보이스 피싱으로 이용자들이 입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이용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해,이통사들의 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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