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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사업 특혜 논란 '종지부'


공정위, 한국스마트카드-LG CNS 부당지원 '혐의없음' 결론

[김관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스마트카드(KSCC)와 LG CNS 간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교통카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공정위까지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LG CNS와 한국스마트카드 간 부당거래 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시가 조사 요청한 한국스마트카드의 LG CNS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한국스마트카드와 LG CNS를 둘러싼 특혜 의혹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국스마트카드와 LG CNS 간 수의계약 거래에 대해 "LG CNS는 서울시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된 사업 시행자로 한국스마트카드가 LG CNS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또한 "LG CNS의 노임단가가 고시단가보다 낮고 다른 프로젝트의 영업 이익에 비해 높지도 않아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사무실 무상 제공에 대해서도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현장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작업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면서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정위 판단은 서울시가 발행한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해명 내용을 확인해 준 것이라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LG CNS가 수행한 신(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과 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 운영 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이 일자 지난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적발된 14건의 부당지원 사례 중 ▲한국스마트카드가 LG CNS와 용역 수의계약을 맺은 점 ▲LG CNS에 인건비를 과다 지원한 점 ▲LG CNS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점 등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공개 자료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는 자체 감사 중이었던 지난 2012년 9월에는 교통카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반박하는 4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를 발간하며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에 독점사업권을 부여했다는 점과 한국스마트카드의 LG CNS에 대한 의존관계, 장기 충전잔액 및 발생이자 편취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한국스마트카드의 통합 정산 정보에 대한 투명성 문제와 한국스마트카드의 택시카드 결제서비스 독점,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미숙 등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각종 의혹을 원천 봉쇄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2기 교통카드 사업에서는 일괄 발주 형식에서 벗어나 분리 발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관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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