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위법 사실이 있었다면 관련자 문책 등의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정원 측은 "조속히 검찰에서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원 증거 조작 의혹은 탈북한 화교 출신 유가려의 진술에서부터 시작됐다. 친오빠인 유우성이 북한 보위부와 연관이 있는 간첩이라는 증언이었다.
유우성은 지난 2004년 4월 위장탈북자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탈북청년 회장과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활동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유우성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5회에 걸쳐 밀입북해 북한 보위부로부터 간첩교육을 받았으며 탈북자 200여명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자료를 북한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같은 증거와 증언들을 근거로 유우성을 2013년 2월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에서 동생 유가려는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때문에 허위로 진술했다"면서 유우성의 간첩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2013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 이 문서들의 위조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의 '협력자'인 김 모씨가 증거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일었으며 김 씨가 자살까지 기도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 측은 "입수한 문서들의 위조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다"면서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용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