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과 미래창조과학부가 6일 발생한 KT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우선 방통위는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해킹 수법 등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홈페이지가 해킹 당한 과정에서 KT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파악되면,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부터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며 "원인을 파악한 이후 정보통신망법 조항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전산시스템 해킹을 통해 고객정보 870만건이 유출됐을 때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보호 의무 일부를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미래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어떤 기술을 이용해 해킹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킹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 KT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해킹해 1천200만명의 고객 정보를 빼낸 뒤 텔레마케팅을 통한 휴대폰 영업에 사용한 혐의로 전문해커 김모씨(29)와 텔레마케팅 업체 상무 정모씨(39)씨를 구속했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