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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 게임 규제안 시행률 '79%'


게임위 모니터링 결과 발표, 미준수 업체 행정 처분

[이부연기자]정부의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들의 비중이 79.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는 6일 서울 충정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웹보드 게임물 규제 시행령 후속조치'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게임위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부터 관련 업체들의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 중인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1개월 게임머니 구매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1회당 게임머니 사용한도 3만원 이하로 규제해야 한다.

또 이용자가 하루에 10만원 손실을 입으면 24시간 접속을 제한하고 특정 상대방 선택해 게임을 할 수 없게 하며(무료 게임머니 활용 예외), 자동 배팅을 금지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게임위는 현재 64개의 웹보드 게임물 제공 업체들 중 51개사인 79.7%가 이 시행령을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나머지 13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시행령 준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게임위 이상현 조사관리부장은 "6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모니터링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들과 업무 협조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시행령은 게임 업체들이 불법 환전상 등에게 악용되는 경우의 수를 줄여 법적 테투리 안에서 안전하게 서비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이해바란다"고 말했다.

이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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