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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기초연금법 처리 기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불발시 본회의 불투명…2월 넘기나

[윤미숙기자] 국회가 27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도 기초연금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 왔으나 국민연금 연계 여부, 수급 대상 확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선 안 되며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때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급 대상을 75%로, 민주당이 80%로 각각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이후 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말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1년에 무려 4조원이 더 들고 10년, 20년 이후에는 매년 수십조원이 들어간다"면서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다"면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란 사기극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연금법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가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올스톱' 상태라는 점도 문제다.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 일괄 타결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로 한 차례 연기됐지만, 협상 경과에 따라 본회의가 거듭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2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담을 여야 공히 느끼고 있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거나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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