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2월 국회에서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등 국회 미방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르면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유통법은 왜곡된 휴대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으로 이른바 '보조금 투명화법'이라고도 불린다.
지난해 5월 미래창조과학부이 발표하고 지난 12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으나 국회 미방위가 지난해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한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단말기유통법 법안에는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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