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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단통법 없이는 이통사 제재 실효성 적다"


"단통법 절실… 영업정지 등 실효성있는 제재 추진"

[허준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제재로는 이동통신사들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행 방통위의 제재는 실효성이 적다. 휴대폰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처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에만 1천800여억원의 과징금을 이동통신3사에 부과했다.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다. 과징금과 별개로 주도사업자 영업정지 처분도 내리면서 휴대폰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제재는 이통3사의 보조금 과열을 막지 못했다. 이통3사는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마자 또다시 과도한 보조금을 살포, 이용자 차별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과징금을 기존보다 두배 늘리고 24시간 모니터링 감시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조치들로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을 막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 위원장은 "근본적으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별개로 움직여야 한다. 단말기는 통신사가 아닌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적합하다"며 "당장 제조사와 통신사를 분리하기 어렵다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통해 시장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방위 의원들도 이통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성토하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1개월씩 돌아가면서 영업정지 제재를 하는 균등한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 등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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