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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간첩조작 의혹, 외교적 문제 아니다"


"선양총영사관 발급 문서는 1건"…진위 여부 묻자 "…"

[윤미숙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문서 가운데 1건만 외교부를 거쳤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주 선양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발급사실확인서 1건"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나머지 2건의 문서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이냐'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외교부가 직접 요청받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도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발급 사실확인서 1건에 대해서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문건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과 동일하냐는 질문에는 "제가 확인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통상 사법절차 관련 문제에 대해선 외교부 본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며 "협조 요청을 받으면 문서 중개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이 한·중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까지 중국에서 이 문제를 외교적 문제로 본다는 증좌는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중국 측에서 현재까지 외교부나 중앙정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아 외교적 문제라고 보기는 이르다"고 일축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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