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은 1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1심 판결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와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핵심 쟁점인 혁명 조직 RO의 실체도 받아들였다.
함께 기소된 조양원·김홍렬·김근래 피고인 등에 대해서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RO는 내란 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이석기 피고인이 그 총책인 사실도 인정된다"면서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RO참석자는 내란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의 결합"이라며 "지난해 남부권역 토론에서 피고인 이상호는 전시타격 활동을 이야기하며 우선 모이고 초소가 정해지면 임무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한 뒤 결정적 시기가 오면 목숨을 걸고 수행할 임무가 수여된다고 강조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홍순석, 조양원은 집단적 임무와 규율로 무장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비춰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다"며 "이는 조직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RO조직의 실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혐의가 1심에서 모두 인정되면서 향후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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