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하는 공공기관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분야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으로 17일부터 6주간 개인정보 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하는 공공기관이다.
또한 유통업, 숙박업, 온라인쇼핑물, 서비스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안행부와 KISA의 모든 전문검사 인력이 투입되며 점검팀도 기존 3개에서 10개 팀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제3자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와 이용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이번 카드 정보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제3자 위탁과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점검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안행부 박찬우 제1차관은 "앞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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