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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정부, 개인 과세정보 신용정보사에 줬다"


영리회사인 신용정보사에 개인 과세정보 제공…시정돼야

[이혜경기자]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가장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개인 과세정보를 은행연합회, 심지어 영리기업인 신용조회회사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신용정보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이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일부 공공단체)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신용정보법 제23조 제1항).

김 의원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신용정보'의 내용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납세 실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에 체납정보와 납세실적을 신용정보에 포함했으나 당시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영리 목적 겸업이 금지됐었던 반면에,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 겸업을 대폭 허용하면서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납세실적 등을 영리회사인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제한장치를 두지 않았고, 그 결과 영리회사인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의 과세정보를 일부 보유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나 안전행정부는 지금껏 헌법기관인 국회가 의결을 통해 자료를 요구해도 개인의 과세정보는 '비밀유지'를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면서 “그런데 개인 과세정보의 일종인 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는 물론 영리회사인 신용정보회사가 요청하면 사실상 무조건 제공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로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제도를 개악하고, 아무렇게나 자료제공에 응해 온 것 자체가 이번 카드정보 유출사태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영리회사인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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