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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 "분사시 고객 개인정보 이관 금지시킬 것"


금융사 관리 책임 및 고객정보 관리 강화 등 방안 제시

[이혜경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가 분사를 할 때 자사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이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종료 고객 정보는 5년내 삭제, 제3자에 고객정보 제공시 목적 제한, 금융지주그룹 내 계열사 고객 정보 활용영업 원칙적 금지 등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가입시에도 필수정보 6~10개 정도만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13일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태 관련 국정조사에서 "앞으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제공·파기하는 모든 단계를 면밀히 점검해 개선하고, 불법정보 유통수요 차단, 내부통제·임직원 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감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금융사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이들에 의한 정보유출 또는 불법정보 활용시 금융회사에도 엄정한 관리자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부직원에 대한 보안등급제를 도입해 정보접근 범위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외주용역 업체의 고객정보 접근 제한, 외부저장매체 반입 금지 등 보안절차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보유출 제재 수준도 다각도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뜻도 표명했다. 정보유출 관련 형벌 수준은 금융관련법 최고수준으로 대폭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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