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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이맹희측 항소심 패소…"상고 검토"


1심 이어 패소…대법원까지 갈 듯

[김현주기자] 2년여를 끌어온 삼성家 상속분쟁이 또다시 장기화 될 조짐이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항소심 패소에 불복, 상고를 검토키로 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맹희 전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같이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2월 이병철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79)씨와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840여원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 패소,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이유로 유산 분재를 제기할 시한(제척기간)이 경과됐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 알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이맹희씩 측은 "상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삼성家 재산소송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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