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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소비자보호 강화…후순위채권 발행 자격 제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상품 광고 및 여신도 엄격 관리

[이혜경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상품 설명을 더욱 상세히 해야 하며 후순위채권 발행 자격도 강화된다. 상품 광고규제도 강화되고, 여신 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 또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대부업체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춰야 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건전 경영에 기반한 저축은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보호 강화 어떻게?

개정안은 앞으로 저축은행이 예금 및 후순위채 등 판매하려면 이자지급 관련 사항(예금), 원리금 손실 가능성(후순위채권) 등 투자위험 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또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려면, 공모인 경우 BIS비율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사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되, 대주주 대상 발행만 허용한다.

광고 규제도 강화했다. 이자 산정/지급 등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해 표시하거나, 구체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나타내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방안은?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 하고, 세부 운영기준 등도 규정했다.

아울러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도 강화했다. 저축은행은 앞으로 동일 부동산 PF사업장 내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5% 이내여야 한다.

이외에도,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는 저축은행은 BIS비율이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 이상, 기관경고 이상 전력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단 신용공여 총액의 25% 이내). 작년 9월말 기준으로는 91개 저축은행 중 52곳만 가능하다.

반면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내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점포설치 관련 규제는 완화했다. 최근 2년간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을 충족하는 지방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시 증자해야할 금액을 기존 대비 50% 낮췄다. 광역시(2개 이하)는 최대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도(4개 이하)는 최대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저축은행중앙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강화했다. 광고 자율 심의, 저축은행 경영분석·지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사회 내 회원이사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전문이사 비중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회원이사 8명 이내, 전문이사 2명이내인 이사회 구성에서 전문이사를 4인 이상으로 늘렸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대부업체는 '건전경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업권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기준도 정비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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