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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비대면 대출영업 말라…정보 불법유통도 집중단속"


정부,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 조치 시행

[이혜경기자] 정부가 개인정보의 불법유통·활용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또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는 사용 제한된다. 당분간 금융권의 비대면 대출영업도 중단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불법 유출·유통 개인신용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금번 정보유출 사고와 결부된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불법 개인정보 유통과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에 대해 검·경, 지자체, 금감원 등의 합동단속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무기한이다.

특히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토록 검찰과 협조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용정보법에서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실태도 전면 점검한다. 금감원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점검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전 금융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관련 보안규정 준수여부, 정보유출·입 기록 관리실태 등을 살핀다.

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 설치 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현행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금감원 및 각 지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7개소), 금융협회 등에 설치하게 된다. 경찰청(112)으로도 불법유통 개인정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필요시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불법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최대 1천만원 규모 포상금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관련 포상재원은 금융권 공동 부담).

금감원은 인터넷, 무가지 등의 불법광고를 색출해 수사의뢰하는 등 서민금융사기대응팀에서 불법개인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과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는 사용정지할 계획이다.

특정한 전화나 이메일에서 자주 스팸 등이 발송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즉시 시행하고, 기타 전자통신 금융사기는 관련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 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금융업권에 불법 개인정보유통 혐의거래 인지시 즉각적으로 금융당국에 통보도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불법정보 활용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대응책도 내놨다.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전화, SMS, 이메일, TM(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를 오는 3월말까지 당분간 중단할 것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2월까지는 구체적인 통제방안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금융기관, 대부업뿐만 아니라 농림부 관할인 단위 농·수협 등 비대면방식 거래가 이뤄지는 기관에도 협조요청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비대면방식 대출 승인시 대출모집경로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영업점 밖에서 이뤄진 대출승인시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6일부터 행정지도에 들어간 후 추후 집중검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대출안내·모집경로 등을 직접 문의하도록 확인해야 한다.

이날 발표한 방안은 오는 26일(日) 개최되는 임시 금융위원회를 거쳐 즉각 실시된다.

향후 금융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안행부, 미래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도 수시로 열릴 예정이다. 금융회사들도 각 협회를 중심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금융권 공동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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