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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씨, 이건희 회장에 9천400억원 청구


2심, 에버랜드 부분은 취하… "재판, 삼성 빼앗기 의도 아냐"

[김현주기자] 동생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소송을 제기한 형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등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건희 회장에 대해 9천400억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삼성가 재산분쟁 항소 재판 결심에서 이맹희씨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의 항소취지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측은 에버랜드에 대한 삼성생명 차명주식, 이익배당금 및 삼성전자 차명주식 중 무상증자분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남은 청구 대상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중 이건희 회장의 상속 원주 및 무상주, 이익배당금 및 삼성전자에 대한 이건희 회장 상속 원주 및 수령 이익배당금 등으로 총 9천400억원이다.

세부 내역으로 삼성생명 425만9천47주, 삼성전자 33만7천276주, 배당금 513억원을 더한 것이다.

당초 4조원을 청구했던 1심 패소 후 2심 시작 당시 청구액은 96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후 1천400억원으로 늘었다가 이번에 대폭 확대된 셈이다. 대신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는 게 이맹희씨측 설명이다.

삼성에버랜드 소 취하와 관련 이씨측 변호인은 "삼성에버랜드는 삼성 그룹 전체 상위 핵심 기업"이라며 "원고측이 삼성을 빼앗기 위한 의도 아니라는 점을 소 취하를 통해 증명하고 싶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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