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국민연금이 의결권 외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조직개편과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보유주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8일 "이사회가 제시한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표시만 하는 의결권행사는 가장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행사"라며 "이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연금이 '투자자산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한 "국내주식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규모가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라 국민연금이 손쉽게 주식을 매각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즉, 투자기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식을 팔고 나오는 '월스트리트 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218 개에 달한다. 10% 이상인 회사도 34개에 이른다.
연구소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나서려면 일단 국민연금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부서팀 신설도 권고했다. 주주권행사에 따른 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량보유자 신고를 모두 '경영참여'로 신고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절차상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당연소송과 비당연소송으로 나눠 각각에 대해 상이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통적으로 공단 보도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제기시점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연소송의 경우 손해액이 이미 법원에서 확정돼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승소가능성도 높아 국민연금이 당연히 제기해야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은 보유지분 및 비중 요건(1차 요건), 손해 요건 (2차 요건), 독립성 결여요건 (3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하되, 주주권행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승인으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차 요건은 국민연금 보유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국내주식 대비 보유비중 1%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차 요건은 주가수익률이 벤치마크 대비 일정수준 하락하거나 배임·횡령, 부당지원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다. 3차 요건은 사외이사 또는 감사의 독립성이 결여됐거나 사내이사가 주주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는 경우다.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회사에 대한 신속한 사전 대응을 위해서는 이사회나 집행임원과의 대화, 경고 등이 중요하므로 국민연금도 비공식적인 주주권행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이에 따른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보고와 사후공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권행사 대상 회사의 범위는 국민연금 보유지분율 5% 이상이거나 국내주식 대비 보유비중 1% 이상인 경우로 제시했다. 사후 보고는 분기마다 주주권행사 내역을 주주권행사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고 봤다. 사후 공시는 주주권행사 내역 요약보고서를 익년도 말에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경은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