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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다음 잠정 동의의결안 결정


1월2일부터 40일간 의견수렴 거쳐 최종안 확정

[정미하기자]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제도의 일환으로 유료서비스에 회사명을 표기하는 등의 시정안을 내놓았다. 동시에 네이버와 다음은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각각 1천억원, 4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네이버·다음과 3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 의결안'을 결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네이버·다음이 요구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동의의결 제도란 지난 2011년 11월 도입된 것으로,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규제당국(공정위)에 제안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제도다.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한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네이버와 다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10월 공정거래법에 따라 포털업체에 혐의사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네이버와 다음이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고, 공정위가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 중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우선 부동산·뮤직·영화·책·가격비교 등 유료서비스 명칭에 회사명을 표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서비스의 경우 '네이버부동산', '다음부동산', 영화는 '네이버 영화', '다음 영화'로 표시해 자사의 유료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 임을 표기하기로 했다.

또한 명칭 우측 안내마크ⓘ에 마우스를 가져다대면 '본 검색결과는 네이버(혹은 다음)가 운영하는 …서비스의…정보'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경쟁사업자의 외부 링크를 제공키로 했다.

검색광고 표시도 강화한다. 검색 광고 영역에 '…와 관련된 광고'임을 표시하고 광고 영역에 음영 처리를 하기로 했다. 또한 안내마크ⓘ에 마우스를 가져다대면 '이 광고는…검색에 대한 연관성과 광고주 입찰가를 고려해 보여집니다'라는 안내문구가 표시된다.

또한 양사 모두 검색광고 대행사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은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네이버의 경우 매체사와 협의해 네트워크 키워드광고 제휴계약에서 우선 협상권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계열사인 오렌지크루 파견인력 상태를 해소하거나 인력지원 계약을 체결해 인건비를 정산키로 했다.

시정안과 별도로 네이버와 다음은 소비자 등의 후생제고와 중소 사업자의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 신설 등의 목적으로 3년간 총 1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 출연(부당표시광고 모니터링·분쟁조정·정책연구 수행 등)에 3년간 200억원 ▲소비자 후생제고와 상생지원 사업 진행(소비자교육·공익캠페인·중소사업자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에 3년간 300억원 ▲출연계획 기금의 연계 운용(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출연계획인 500억원 대하여 위 공익법인과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정경쟁질서 확립 및 중소업체 상생지원에 연계 운용)에 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음은 피해구제 기금 출연 등 3년간 총 40억원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피해구제 기금 출연(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후생증대 사업 실시)에 2년간 10억원 ▲중소사업자 및 이용자 상생지원 사업 집행(콘텐츠 진흥사업,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툴 및 서체 무상제공 등)에 3년간 30억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여부에 대해 직접 또는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 1월2일부터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으로, 이용자 및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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