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국정원 개혁특위가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기위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상정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 관련 협상을 타결하고, 국정원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국정원 개혁 법률안을 살펴보면,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국정원 직원(IO)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사이버심리전 활동 규제를 위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을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으로 규정한다"고 합의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정원 직원법 17조의 비밀엄수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 6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원의 예산 통제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세입·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고,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이때 국정원은 예산과 관련한 세부자료를 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여야는 국정원법과 더불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형법, 통신비밀보호법, 공익신고자법 등의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 직원과 일반 공무원, 군인 등에 대한 정치중립 의무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국정원 직원의 경우 정치중립 위반 행위를 하면 현재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일반공무원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된다. 군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이 엄격해진다. 또한 정치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해 10년으로 확대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도·감청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야당 측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은 강화한다는 대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지만, 이를 위한 각론에 관해서는 의견 차가 커 이를 좁히가기 매우 힘들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여야 간사가 장시간 최선을 다한 만큼, 이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이같은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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