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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직권면직 입법은 위헌적 발상"


최은철 사무처장 "차관이 검증 안된 내용 발표, 치졸한 여론전"

[채송무기자] 국토부가 사상 초유의 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 노조에 대해 단순 참가자도 직권 면직할 수 있다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철도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철도노조 최은철 사무처장은 29일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 공익 사업장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권면직 입법 검토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사무처장은 "직권 면직 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 70조에 의해 공무원 관계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인데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 사업장은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일반 노동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직권 면직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입법이 된다고 해도 소급적용 할 수 없으므로 이번 철도 파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필수공익사업장은 노조법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특별조정절차, 대체 근로의 허용 등 사실상 쟁의권의 상당 부분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에 부과하는 별도의 해고 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이는 과도한 불이익을 법률로 부과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또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조항은 노동법 전체 조항 중에서 가장 핵심 조항으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게만 이를 배제한다"며 "이에 수정을 가하는 것은 노동법의 근간을 수정하는 입법이 돼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정부 부처 담당자 확인 결과 '부처간 협의가 없었고, 기획 차원'이라고 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교통 담당 최고 실무 책임자인 차관이 공식 발표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흔들림없는 철도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치졸한 여론전"이라고 성토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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