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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차별 통신3사, 역대최고 과징금 1천64억원


단독 영업정지는 없어 '주도사업자 변별력 없다'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1천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됐던 주도사업자의 단독 신규이용자 모집 금지(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46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안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17일부터 7월16일까지, 그리고 8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동통신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동안 이통3사의 전체 가입건수 810만여건 가운데 약 5%인 40만4천423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이 기간동안 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은 KT가 65.8%, SK텔레콤이 64.3%, LG유플러스가 6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수준은 이통3사 평균 41만4천원이며 KT가 43만원, SK텔레콤이 42만1천원, LG유플러스 38만원이다.

이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3사에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것과 시행명령을 즉시 공표할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가중률은 조사결과에 따라 KT가 1.8%, SK텔레콤이 1.7%, LG유플러스는 1.6%다. 같은 제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30%가 가산됐고 자료불일치 정도에 따른 추가적 가중으로 LG유플러스 20%, SK텔레콤 15%, KT 10%의 과징금이 추가된다.

그 결과 SK텔레콤의 과징금은 560억원, KT는 297억원, LG유플러스는 207억원으로 이통3사의 총 과징금 규모는 1천64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7월에 부과된 과징금 667여억원보다 200억원 이상 맡은 금액으로 역대 최고 규모다.

관심을 모았던 주도사업자 단독 영업정지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주도사업자 결정을 위해 ▲전체 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보조금 ▲위반 평균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에 따라 벌점을 산정했는데 벌점이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점 사업자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벌점 산정결과 SK텔레콤이 7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KT가 72점, LG유플러스가 62점을 받았다. SK텔레콤과 KT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도사업자 단독 영업정지 제재를 가하기 힘들다는 것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의견이다.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은 "73점과 72점의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며 "1점 정도는 통상 오차범위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는 주도사업자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번에는 주도사업자와 차점자의 차이가 너무 적다. 하지만 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이 주도사업자로 나왔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제재가 단말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게릴라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정기조사를 검토·추진하는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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