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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조작 혐의시 국세청에 통보키로


증선위의 고발, 수사기관 통보시 국세청에도 통보

[이혜경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자는 인적사항과 사실관계 등이 국세청에 통보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국세청에 조사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중으로, 국회 통과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불공정거래 근절 기여 외에도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기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2014 사업연도부터 회계법인 등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기존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되는 것이다.

단 고의이거나, 피해자의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유지된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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