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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민영화 금지' 철도사업법 개정안 발의


'상법상 주식 양도·양수 제한보다 우선', 국회 내 논의기구도 제안

[채송무기자] 정의당 박원석(사진) 의원이 철도 사업자 주식을 공공 분야 이외에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법안에 현행 상법의 주식의 양도·양수 제한 금지 조항보다 신법이 우선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무효 논란을 피했다.

박 의원은 "18일 째를 맞이하고 있는 철도 파업은 하루하루 최장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 싶다면 대화를 통해 철도 파업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철도 노조의 파업 문제 해결 등 철도산업 발전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국회 내 논의기구에서 철도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 논의는 공전되고 있고 정부는 자회사의 면허권 발급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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