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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 거래질서 확립 위한 정책과제 논의

[장유미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7년 이후 올해 7회째를 맞이했으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공유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기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3배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 대·중소기업 간 바람직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과정에서의 공정위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개정된 법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1차 협력사와 달리, 2·3차 협력사는 여전히 상생 협력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종속적인 하도급 구조를 탈피하고, 대기업과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변되는 벤처 기업은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 원칙 및 바람직한 거래질서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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