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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씨티은행 고객 정보 13만 건 유출 '은행권 최대'


전자금융사기 등 2차 피해 우려돼

[김국배기자] 국내 은행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인 13만 7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한국SC은행과 씨티은행에서 유출됐다. 은행 고객정보를 대출모집인들에게 넘긴 제1금융권 관계자들은 검찰에 구속됐다.

11일 창원지방검찰청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한국SC은행 IT센터 수탁업체 직원과 씨티은행 차장 등을 포함해 이들로부터 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한 대출모집인 3명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한국SC은행이 10여만 건, 한국씨티은행이 3만여 건에 달한다. 검찰 조사 결과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장명, 대출 규모, 이자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는 한 건당 최대 500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을 놓고 보안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고객의 금융 정보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보이스피싱, 스미상과 같은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될 경우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SC은행과 씨티은행에 대한 자체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금융회사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에 대해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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