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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쿠르트, '라면값 담합' 과징금 소송 패소


과징금 62억원… 지난달 농심·오뚜기 패소 이유와 동일

[장유미기자] 농심과 오뚜기에 이어 법원이 라면값을 담합해 온 한국야쿠르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4일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한국야쿠르트가 "시정명령과 6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법원 행정 2부(이강원 부장판사)도 농심과 오뚜기에 같은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업체들이 '라면거래질서 정상회협의회' 등의 회의를 열어 가격 인상을 협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 라면업체는 2001년 5∼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했던 농심에 1천77억6천500만원을, 오뚜기에 97억5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농심과 오뚜기는 패소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한 바 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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