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여야 4자 회담을 통해 국정원 개혁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는 '국회선진화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이어진 '릴레이 4자회담'을 통해 여야 동수로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되면서 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원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공수사권 폐지 등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에 반대해 온 새누리당이 이 같은 합의문에 도장을 찍은 배경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 특위에서 법률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4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특위에서 입법안을 낼 때 합의가 되지 않고서는 여당이 다수일 때도 그것이 통과되기 어렵다. 결국 합의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상기 정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 위원장 등은 국정원 개혁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위 신설에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 유 대변인은 "반대가 없지는 않을 것 같지만 큰 틀에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설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권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이 거의 완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안도 우리한테 오게 되면 어차피 정보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특위에서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다"면서 "여야가 충분히 합의하면 정보위원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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