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일명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발의한 것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진보정치 탄압법"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석기 방지법은) 진보당의 입을 막아 대선부정선거 의혹을 피해가고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새누리당의 집요하고 끈질긴 발악"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새누리당 전원 명의로 발의된 '이석기 방지법'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그 시점부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당초 여야 공동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던 사안이지만, 전날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이 의원 제명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제명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새누리당이 단독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에 홍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마음대로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적 요건은 물론 국민들의 상식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해괴한 법"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반민주악법으로, 해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에서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며 "오늘 (새누리당이) 밝힌 법안은 급기야 사퇴요구에까지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지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국회 과반을 넘는 새누리당 155명 전원명의로 발의하겠다는데 그야말로 미치광이에 칼을 쥐어준 격"이라며 "막무가내로 휘두르다가는 끝내 그 칼 끝이 새누리당 스스로를 겨눌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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