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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찬현 인준안' 무효…"직무효력 가처분" 강구


강창의 국회의장 '투표권 침해'로 법적대응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28일 단독 처리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민주당이 '황찬현 인준안' 무효를 선언하며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을 밝혔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표결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으며, 결국 국회의원 159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127명 전원 명의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차원에서 무제한 인사토론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강 의장은 "인사에 대한 토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국회 관행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강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것과 필리버스터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맹공에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며 "본건과 같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동의라는 중차대한 요건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한 필리버스터를 강 의장이 거부한 것 역시 국회법 제 106조2항을 절차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국회법 제 106조2항에 따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강 의장이 투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투표 종료를 선언해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권을 침해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며 "국회의장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묵살하고 투표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오늘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고 감사원장의 직무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강구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국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소정의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저지른 만행은 국회 치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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