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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3개월 연장 결정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전념할 듯

[장유미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내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내년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 더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키로 결정을 내렸다.

오는 28일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있던 이 회장 측은 지난 18일 오전 바이러스 감염 치료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이 회장은 근육이 위축되는 샤르코마리투스(CMT)라는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을 앓아왔다. 그러다 만성신부전 증세가 악화되면서 지난 8월 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았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11월 말까지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았다.

CJ그룹 관계자는 "현재 이 회장은 쉽게 감염될 수 있는 몸상태로 병원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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