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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오해 많다"


일괄 규제 아닌 선별…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여야 공감대 있다" 자신

[장유미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남아있는 입법과제를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CEO 간담회 - 향후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참석한 노대래 위원장은 "현재 신규순환출자금지 법안에 대해 여야간 여러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상시화될 수 있게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이 대주주의 책임을 물어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 등은 예외로 규정해 구조조정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보유율 등 사익편취 가능성과 해외 소재 법인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 가능성, 국익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일감 몰아주기 법 적용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노 위원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율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모든 회사의 내부거래를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총수일가 일정 지분율 이상의 계열사만 감시를 받도록 대상을 정한 것"이라며 "그 회사의 내부거래 중 개별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이뤄진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법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거래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를 인정해 기업 스스로 문제 소지 있는 거래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대해 그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대리점 거래 관련 불공정행위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과 관련해 노 위원장은 "기업들의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가중·감경 사유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며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감경폭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합을 통해 큰 이익을 누린 기업들이 리니언시(leniency)를 통해 과징금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이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5년 내 반복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 2개 기업 담합의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감면혜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제도를 개선, 보완해 운영 성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 위원장은 향후 UCC, 앱 등 신(新)시장 분야 및 HW와 결부된 SW시장에서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배제적 행위의 유형을 분석해 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운용돼온 현행 불공정행위 판단기준이 온라인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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