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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문제 많던 보험 자문의(諮問醫) 제도 '수술'


'자문의 풀' 운영하고, 자문처리 현황도 공시키로

[이혜경기자] 앞으로 보험회사의 의료심사는 '자문의(諮問醫) 풀(pool)'에서 임의로 선정된 자문의가 맡게 된다. 자문의의 '이중 심사'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심사 자문처리 현황을 각 보험협회에서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자문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보험사 자문의 선정 문제의 경우, 객관성이 부족한 자문의가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예를 들면 자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보험사가 제출한 환자의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자문을 하거나, 자문업무가 일부 자문의에 편중돼 자문업무만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자문의가 존재하는 식이었다.

보험사에 자문했던 자문의가 보험금 관련 소송시 법원 감정의로도 참여하는 등 '이중 자문'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거론됐었다.

또 보험사와 보험협회에서는 자문의 운영, 관리 감독을 위한 내부 규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자문의 풀' 운영 등을 통해 자문의의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보험업의 경우, 협회내 의료심사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으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 등을 담당할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외부인사(소비자단체, 보험업계, 의료계 등)로 구성해 설치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업에서는 협회와 주요 전문 의학회간 업무협약을 맺고 분야별 '자문의 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보험사는 의료심사 자문 업무 처리현황을 반기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통합, 공시하도록 했다. 자문건수, 자문 수수료 등 자세한 항목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중 자문' 방지를 위해서는 자문의의 자문 현황을 법원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문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규율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문의 업무역할 규정과 자문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자문의 선임조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장해평가와 배상의학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거친 의사만 보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손보협회의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행하고, 생보협회는 개별 의학회간 생보사 의료심사자문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말까지는 생보·손보협회 공동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자문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규율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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