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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삼성제품 판금 기각'에 재심 명령


"실용특허 판금신청 기각 결정은 재량권 남용…하급 법원으로 환송"

[원은영기자]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또 한번 주장할 수 있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한 하급 법원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재심리를 명령했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 보도에 따르면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삼성의 디자인 특허 침해로 애플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 법원의 판금신청 기각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의 실용 특허에 관해서는 판금신청 기각 결정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해당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한다"며 재심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하급법원의 기각 결정이 항소법원에서 뒤집힘에 따라 삼성전자의 일부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12월 갤럭시S2를 비롯한 26개 삼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삼성이 실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권 6개를 침해해 심각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와 매출 손실 간 강력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소비자들의 삼성제품 구입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애플은 연방 항소법원에 항고했고 재심 결정에 따라 삼성제품 26개의 미국내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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