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올해 초 KB금융지주에서 발생한 내부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어윤대 전 회장과 박동창 전 부사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내부정보 유출 문제는 박 전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 미국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ISS에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11일 금감원은 KB금융지주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어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로 경징계를, 박 전 부사장에게는 감봉 3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22일부터 3월29일까지 KB금융지주에 대해 건전성, 법규 준수 현황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공개 정보 부당제공 등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 박 전 부사장은 지난 3월22일 예정됐던 KB금융지주 주주총회의 사외이사 선임안건에 대한 주주의 투표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2월27일에 대외유출이 엄격히 금지(Strictly Confidential)된 ‘2012년 이사회 안건자료’ 등 미공개정보를 ISS에 부당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어 전 회장 등은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독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해 KB금융지주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사장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감봉 처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일 경우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제재 수위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박 전 부사장은 중징계로 인해 향후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어 전 회장의 경우, 경징계로 확정돼 주식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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