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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에서 기업 등 도로명주소 전환서비스


금감원, 거래소 전자공시에서 9일부터 시작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오는 9일부터 두 곳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KIND)에 등록된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한 도로명 주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1일부터 현 주소체계가 도로명주소 방식으로 전면 변경되는 데 따른 것이다.

비상장법인, 개인 등은 금감원 DART 접수시스템(filer.fss.or.kr)에, 주권상장법인은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filing.krx.co.kr)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제출인 '정보변경' 화면에서 주소란의 '우편번호'를 선택해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전환대상은 비상장법인(외감법인 등) 4만6천193곳, 개인(지분보고자) 3만1천404명, 감사인(회계법인) 431곳, 조합·단체 721곳이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서는 주권상장법인 1천796곳이 전환대상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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