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국내 방송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겸영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해외의 사례를 들며 교차 미디어 점유율 폐지를 주장하지만, 국내 방송환경은 해외와 달리 미디어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차 미디어 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발간한 '교차 미디어 점유율 제도 관련 해외 사례와 시사점'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해외 방송시장은 각 플랫폼 간 수평적인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교차 미디어 점유율 상한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각 국가들은 점유율 상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론의 다양성의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틀은 구축돼있다.
미국의 경우 1992년 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점유율 30% 상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2001년 법원의 판결로 점유율 상한 제도를 폐기했다.
하지만 케이블사업자가 동일 시장내에서 SMATV(위성공시청안테나)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사업자인 지상파 네트워크 사업자간 겸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동일 플랫폼 내에서 인수합병이 일어날 경우에라도 공익 심사 등을 통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등 시장 균형을 위한 장치도 마련돼있다.
영국과 독일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명문화된 점유율 제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영국과 독일의 방송 시장이 무료 사업자나 공영 사업자의 지배력이 높아 유료 방송 시장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합병이 발생할 경우 공익적 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정책적 안전장치가 있다.
반면 국내 방송시장은 ▲시장 규모가 협소한데다 위성과 IPTV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존재하고 ▲위성은 점유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고 ▲1위 사업자가 특정 PP를 차단할 경우 해당 PP가 나머지 시장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으며 ▲인수 합병 심사시 미디어 시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공익 심사 등 정책적 안전장치가 부족 등 해외 방송시장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문종 의원은 "미디어 시장 규제 원칙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미디어 시장 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한다는 '다양성 원칙'을 방송 규제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며 "현재 국내 방송 시장 환경에서 다양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차 점유율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격년 단위로 시장환경을 평가해 적정 상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백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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