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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배상금 재산정 소송 '만만찮네'


배심원 지침 등 불리한 결정…승부 쉽지 않을 듯

[김익현기자] 삼성과 애플이 다음 주부터 또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인다. 지난 해 8월 1차 소송 당시 배심원들이 부과한 배상금 10억 달러 중 절반 가량을 재산정하기 위한 재판이다.

5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선 재판 진행 규칙을 확정하기 위한 공판이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 루시 고 판사는 애플 측 주장을 대거 수용해 삼섬이 험난한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이날 배심원 양식을 비롯한 재판 진행 규칙들을 확정했다. 고 판사는 이날 모임에서 애플 주장을 받아들여 배심원 평결 양식 등을 대폭 간소화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8월 평결 큰 틀 유지하는 선에서 재판 진행할듯

배심원 양식을 놓고 삼성과 애플은 첨예하게 맞섰다.

애플 측은 전체 배상금액과 제품별 배상액 등만 명기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은 평결 대상 제품마다 ▲납득할 만한 로열티 ▲애플의 수익 감소분 ▲삼성의 이익 같은 것들을 전부 표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삼성은 배심원들이 배상 규모 뿐 아니라 피해 유형까지도 결정하도록 하자고 맞섰다.

애플은 지난 해 8월 배심원 평결의 전체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배상액 부분만 건드리자는 입장인 반면, 삼성은 전체 재판의 틀을 새롭게 짜자는 주장인 셈이다. 이에 대해 루시 고 판사는 애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 침해의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에서도 삼성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은 배심원들에게 ‘고의로 특허 침해한 것인 아니다(not willful)’는 점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이번 재판에선 거론하지 못하게 됐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지난 해 8월 평결을 새로운 배심원들에게 주지시키는 부분에서도 애플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삼성은 새 배심원들에게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가정하는 정도로 주지시키길 원했다. 반면 애플은 ‘전 판결 지속(law of the case)’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판결 지속’이란 동일심급에서 이미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는 사후에 같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상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배심원 지침, 반대할 순 있지만..."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이 부분도 애플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고 판사는 재판 시작 전에 배심원들에게 “381, 915, 163, D’677, D’305 등 애플 특허권이 유효하며, (재판 대상이 된) 삼성 제품들이 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포스페이턴츠는 “재판 전 배심원 지침은 일시적인 것이며, 재판 당사자들은 언제든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항소심을 위한 기록 차원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반대할 순 있지만 해당 재판에서 바꾸긴 힘들단 의미다.

김익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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