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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건수·금액, 절반으로 뚝 떨어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효과

[이혜경기자] 지난 9월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된 후, 보이스피싱·SMS 탈취 등 전자금융사기 건수와 금액이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도 시행전 1개월간 1천545건 발생했던 전자금융사기는 시행 후 749건으로 51.5% 감소했다. 또 금액은 시행 전 32억1천100만원에서 시행 후 13억5천800만원으로 57.7% 줄어들었다.

특히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적용되는 300만원 이상 고액의 피해 사례가 크게 줄었다. 시행전보다 건수로는 73.5%, 금액으로는 65%가 감소했다.

제도 시행 후에도 발생한 전자금융사기는 주로 예방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300만원 미만의 소액이체거래에서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예방제도의 전면시행 후에는 고객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거나, 고객 부주의 등을 이용해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 기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항상 최신상태로 업데이트 하고, SMS 인증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며 "금감원 등 공공기관, 포털 사이트 등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에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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