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민주당 김현(사진) 의원은 4일 "'국정원의 직원수사 시 사전통보' 법조항은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군사정권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직원법 23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조항이 정해진 것은 1863년 중앙정보부직원법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17일 트위터에서 불법 선거개입을 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직원법상 사전통보조항이 문제가 됐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해외 주요국 정보기관 직원에 대한 수사 시 통보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법 23조는 군사정권 시대부터 이어져온 특혜로, 정보기관 직원의 신분보장을 빌미로 수사권을 침해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정원법은 수사의 시작과 마친 시점에 지체없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국정원 직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처럼 정보기관 직원수사에 대한 사전통보 조항은 미국, 영국, 독일 등 법제 선진국들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선진국형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 직원법상의 특혜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외국입법례가 확인된 이상 자체적인 의원입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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