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동양증권이 투자권유 금지 투자자에게 회사채와 CP(기업어음)를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수가 올 한 해만 1만5천명이 넘는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가 동양증권의 감사 독립성 훼손을 지적했지만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되는 위험중립형 이하(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투자자에게 판매한 '동양 계열 회사채·CP 투자자 수'가 올해에만 1만 5천20명(21%)에 이른다. 위험중립형 1만1천239명(16%), 안정추구형 3천619명(5%) 등이다.
보통 증권사는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투자자 성향 파악을 위해 투자정보 확인서를 받는다. 이에 따라 투자성향을 '안정형'에서 '공격투자형'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투자권유를 하게 된다.
동양증권도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투자권유를 하도록 자체 투자권유준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등급 회사채나 CP에 대해 위험중립형 이하 투자자에게는 투자권유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그러나 동양증권은 이러한 준칙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동양 계열 회사채 등을 판매했다"며 "이는 회사 경영진의 묵인과 금융당국의 무책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의 동양증권 공동검사 보고서(2012. 2. 22)는 동양증권 상근감사위원이 경영위원을 겸임하는 것에 대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시정 요구를 거절했다.
또한 예보는 보고서에서 현 경영위원회 구성 하에서는 업무 감사권을 가지는 상근감사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인 대표이사의 결정권에 의해 의결되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예보의 이 같은 의견을 묵살하고 방관했으며 금융위원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동양그룹 사태는 부도덕한 회사와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며 "금융당국은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를 철저히 규명하고 무너진 금융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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