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안무'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상암동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안무저작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안무저작권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학재 의원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데에는 '말춤'이 크게 기여했듯이 K팝 열풍에 있어서 안무는 상당히 중요하다"며 "하지만 안무가들이 받는 안무비는 건당 300만~4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중음악 분야의 경우 안무가는 기획사로부터 자신의 안무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음악 1곡에 이용되는 안무에 대해 총괄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일시금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가수 싸이의 소속기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젠틀맨'의 안무에 지난 2009년 창작된 '시건방춤'을 차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료 지급한 사례가 있어 안무저작권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는 "특정 방송댄스에 대해 저작권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학원생들에게 가르친 일부 방송댄스 학원이 저작권침해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지난 2011년 발생한 바 있어 앞으로도 안무저작권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의원은 '구름빵' 사례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불공정사례"라고 지적했다.
구름빵은 40만권이 팔렸지만 정작 원작자에게 돌아간 몫은 1천850만원이 전부다. 무명작가들은 2차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출판사에 넘기는 '매절'계약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계약기간, 2차 저작물 보호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서 작성 비율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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