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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초국경적 기업 결합 및 카르텔' 논의


OECD서 모범사례 소개…"국익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19차 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 참석한다.

OECD 경쟁위원회는 34개국 선진 경쟁당국이 모여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 위원회로, 매년 3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공정위 대표단은 '초국경적 기업결합에서의 각국 경쟁당국간 공조 방안'과 '담합에 대한 직권조사와 담합적발을 위한 모니터링 기법' 등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한국 보고서를 제출하고 논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다국적 기업의 초국경적 기업결합 및 카르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간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미디어텍의 엠스타 주식취득 건('13. 3)' 및 'ASML의 사이머(Cymer) 주식취득 건('13. 5)' 등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美 법무부, 일본 공정위 등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간에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르텔과 관련해 현재 카르텔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각국이 운영 중인 제도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리니언시 프로그램, 내부 고발자 제도 등 사후적 적발수단의 효용 및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진당국이 수행하는 시장 환경 모니터링 기법을 전수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OECD 사무국은 34개 회원국 중에서도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6개국을 초청했으며, 한국 측 대표로는 홍대원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이 참석한다.

홍 법무담당관은 2010년도 1월에 도서정가제를 검토한 사례를 발표하고 우리 제도의 우수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의 제도를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홍보하고 외국 경쟁당국의 법집행 기조를 파악하겠다"며 "각 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 지식의 부족 등을 이유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국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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