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기관을 인증해 주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기관이나 기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과 기관은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28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는 공공 및 민간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 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해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다.
안행부 측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이나 기관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은 인증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오는 11월 28일부터 인증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인증 심사항목은 크게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심사항목은 인증심사 준비사항과 함께 인증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인증유형은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신청기관은 유형별로 차별화된 해당 항목을 심사받게 된다. 소상공인인 33개, 중소기업은 52개,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65개 항목으로 심사를 받는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취득기관은 지속적으로 인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받기 위해 연 1회 유지관리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심사를 통해 유효기간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인증 취득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시되는 기획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점검을 유예받고 고의성 없는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보공개와 기관간 협력은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3.0의 핵심가치"라며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가 모든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율적으로 보호장치를 강구해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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