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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별수사 보고누락 놓고 정면 충돌


윤석열 "체포 전혀 문제없어" vs 조영곤 "제대로 보고 없었다"

[채송무기자] 서울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직무 배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보고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윤석렬 여주지청장은 21일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15일 밤 보고서를 갖고 국정원 직원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보고를 했고, 이후 공소장 변경 당시 서울중앙 지검장에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에서 배제됐다.

윤 지청장은 이날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일과 중에는 보고드릴 수 없어 박형철 부팀장에 보고서를 준비해서 저녁에 검사장 댁을 찾아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고 향후 수사 계획까지 적어서 검사장 댁에 들고 가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이어 "공소장 변경은 16일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그래서 실무 직원도 상황이 중요하고 직원들이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하룻밤을 재우든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박형철 부장을 통해 보고했다"고 했다.

윤 지청장은 또 "그러다 중간에 직무 배제 명령을 받게 됐다. 박형철 부장에 '직무에서 손을 떼고, 국정원 직원을 석방시켜라. 압수 목록을 전부 돌려주라'는 지시가 왔다"며 "외압이 들어온 것을 보니 기소를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검사장께 지시를 수용할 테니 추가적 공소장 변경 신청만이라도 즉시 하게 해달라고 했고 박형철 부팀장이 두 차례에 걸쳐 허가 받았다"고 했다.

윤 지청장은 "이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검사장께 갔는데 박형철 부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내일 공소장 변경 허가서를 내겠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승인했다"며 "네 차례에 걸쳐 재가 받아 접수한 것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의 법원 접수는 법상, 검찰청 내부 절차로나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영곤 서울중앙 지검장은 "먼저 집에 와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며 "그러나 이는 그 자리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할 내용이 되지 않았다. 쟁점에 대한 법리나 사건 기록 자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정상적인 보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 지검장은 "보고라는 것이 내부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표현도 '이것은 검토를 깊이 해보자'고 해 시간도 늦었고 다른 대화도 좀 하다가 돌아갔다"고 답했다.

이에 윤 지청장은 또 다시 반박했다. 윤 지청장은 "제 소속이 여주여서 서울에 갈 수 없어 밤에 댁으로 간 것"이라며 "게다가 검사장 댁에서의 회의나 보고는 국정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에서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영곤 서울지검장도 "보고라는 것이 통보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제가 내용도 잘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고도 없이 체포영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안된다고 하지, 된다고 하겠나. 이런 경우 이를 허가할 검사장은 없다고 생가한다"고 공방을 이어갔다.

조 서울지검장은 "이후 정식으로 보고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며 "제가 국정감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체포영장을 접수하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다음날 새벽에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것이 흠결 없다고 하면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고 해 정면 충돌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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