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렬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직원 긴급 체포와 관련해 서울 중앙지검장에 보고를 했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지청장은 21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지검장에 보고했나"는 질문에 "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윤석렬 지청장에 대해 "윤 팀장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찰청 정보국장을 구속한 바도 있고, 노무현 정부 때에는 안희정, 강금원 등 측근을 구속한 바도 있다"며 "지금 수사에서 배제된 것이 명백히 상부에서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나"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윤 지청장은 "그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지청장의 보고에 대해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반박했다. 조 지검장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 의원들간 설전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렬 수사팀장은 중앙지검장에 보고를 했지만 중앙지검장은 애매한 태도로 일관해 수사팀이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하고 이에 따라 공소장 변경도 했다"고 수사팀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윤석렬 수사팀장이 조 검사장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해서 조 검사장은 동의한 바가 없는데 이를 보고라고 하는 것"이라며 "상사와 부하 간에 의사 합치가 돼야 제대로 된 보고지 일방적인 생각을 말한 것을 어떻게 보고라고 할 수 있나"고 반박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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