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민주당 우상호(사진) 의원은 16일 "이명박 정권 말기에 외교부의 비밀문서 수만 건이 직권 파기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이명박 정권 이양기, 대선,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상당히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던 시기에 수만 건의 비밀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통계상의 오류'라고 답변할 뿐, 어디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윤 장관은 '원본은 보관하고 있고, 사본을 파기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외교문서의 특성상 원본과 사본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며 "사본 또한 그 내용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문서로 보호되어 보호기간이 지정되도록 되어 있다. 아무리 사본이라고 하나 비밀문서로 분류된 문건을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보호기간 만료기간 이전에 임의로 직권 파기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이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한 정상적 파기'라고 답한 데 대해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보안담당관은 본인이 그것을 결재하거나 직권 파기하는데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윤 장관과 보안담당관 사이에 말이 안 맞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우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외교문서 수천 건이 직권 파기됐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창중 사건'이 일어난 이후인 지난 6월에는 3천400건의 외교문서가 갑자기 지워졌다.
우 의원은 "외교부에서 대량으로 직권 파기된 문서목록과 그 파기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누가 이러한 파기를 지시했는지, 정권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와 야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내용과 삭제문제를 쟁점화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밀문서는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파기했다면, 이것은 도덕성의 심대한 문제이며 이율배반·적반하장"이라고 일갈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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