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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폭력 신고전화는 '117'번


요금부과 없이 '학폭' 신고 가능

[강호성기자] 내년 1월부터 '117' 번으로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학교폭력 신고전화로 '117'을 지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현재 긴급통신용 전화로는 국가안보(111), 범죄(112), 간첩(113), 사이버테러(118), 화재·조난(119), 해양사고(122), 밀수(125), 마약사범(127)에 대한 8개 번호가 지정돼 있다.

117 번호로 전화를 걸더라도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정부의 4대악 근절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이 번호 통화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휴대폰 제조사는 신규로 출시하는 휴대폰에 긴급통신용 전화번호 단축 버튼을 설정해 제공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관련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2014년 1월 이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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